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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사전신청제 시행 공고
작성자 특허백화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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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14 1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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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사전신청제 시행 공고


우리 기업의 공통 지식재산 분쟁 대응 현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하여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사전신청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0.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및 사전신청 목적

ㅇ 해외 진출(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ㅇ 당해연도 협의체 선정 종료부터 차년도 사업개시까지 공백기간 동안 시급하고 지속적인 분쟁대응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지원



2. 사전신청 기간 및 대상

가. 사전신청 기간 : ‘20. 1. 20(월) ~ 2. 21(금)

 * 일반신청 공고는 사전신청 마감 후 IP-navi 및 보호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나. 사전신청 대상 : 해외 진출(준비) 기업 및 동종 기업을 대표하는 업종 단체 등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중 분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을 가진 협의체

 *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 2개社 이상 포함 필요


다. 선정심사 일정 : ‘20. 3월초 예정


라. 선정 협의체 수 : 10개 협의체 이내로 선정


마. 컨설팅 지원내용 : 권리 공통분석 등 3개 분야 10개 과제 지원

 * (수행기관 모집방식) 기업의 지원결정 후 지원기업별 컨설팅 과제의 수행기관을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방식으로 선정

 * 단, 수행기관 지정가능 과제 및 다년도 지원 과제에 한하여 협의체가 시급한 공동분쟁현안의 신속한 대응, 영업비밀 유지 및 전략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수행기관 사전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사업신청 시 해당 사유 기재)


라. 기업부담금 : 협의체는 정부지원금 지급금액 기준으로 해당비용의 30%를 현물(인력투입비용)로 안분하며, 현금부담금 없음(무료). 단, 계약 시 현물출자확인서(신청서 내 양식 참고)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3. 지원유형별 지원과제





4.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이메일(ip_care@koipa.re.kr) 또는 우편으로 접수



5. 지원절차



* 상기 일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ip_care@koipa.re.kr)

 - 전화번호 : 02-2183-5898, 02-6196-2013

 - 주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www.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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