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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작성자 특허백화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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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28 1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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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2. 24

특허청장





1. 모집 일정 및 사업 기간

ㅇ (모집·선정 절차) 2020년 스타트업 모집 및 선정은 1차만 진행함


ㅇ (사업 기간) 바우처 발급(4월)부터 ~ 11. 30. 까지(당해년도에 한함)




2. 모집 규모 및 유형

ㅇ (모집 규모) 총 84개 (소형 29개, 중형A 23개, 중형B 32개)

   -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3가지 유형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현금, 소형 20%, 중형 30%)을 포함한 금액임



ㅇ (바우처 유형 및 신청 Type) 바우처 유형 (소형, 중형A·B)에 따라 신청 Type 선택

    - (일반 Type) 소형바우처, 중형바우처A·B 유형 모두 신청 가능

    - (IP-액셀러레이터(AC) Type) 중형바우처A·B 유형만 신청 가능

    - 스타트업이 바우처 유형별(소형, 중형A, 중형B)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유형 내에서는 일반 Type과 IP-AC Type 중복신청 불가

      ※ 예시) 중형A(일반 Type)와 중형A(IP-AC Type) 중복신청 불가중형B(일반 Type)와 중형B(IP-AC Type) 중복신청 불가

 

      ※ 스타트업은 최대 3개의 바우처 유형까지 신청 가능함

         예시) (CASE1) 소형, 중형A(일반 Type), 중형B(일반 Type) (CASE2) 소형, 중형A(일반 Type), 중형B(IP-AC Type) (CASE3) 소형, 중형A(IP-AC Type), 중형B(일반 Type) (CASE4) 소형, 중형A(IP-AC Type), 중형B(IP-AC Type)



ㅇ (중복 선정 불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신청서를 각각 제출) 1개의 유형만 최종 선정




3. 신청자격

 ㅇ (기본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 또는 도전적인 과제2)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3)


    1)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2)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 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2)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2.24.)로부터 7년 미만(2013.2.2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창업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중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신청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매출액이 없어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2019년, 2020년 설립 기업 제외)

 

      ※ (예외자격) 창업일이 10년 미만인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R&D 사업)만 수행하여 실제 매출액이 없는 기업(창업 시점 이후 매출액, R&D 수행 증빙 필수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예외자격 불인정)


 ㅇ (IP-액셀러레이터 Type) 스타트업이 위의 기본자격을 충족하며, 신청하는 바우처 유형의 자부담금 이상을 IP-액셀러레이터에게 선투자 및 보육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 (IP-액셀러레이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 액셀러레이터1)로서 IP 관련 보육 역량2)을 갖춘 기관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요건을 충족하고, 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등록 현황에 해당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2) 변리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특허법인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관


 ㅇ (중복 지원불가) ‘IP나래 프로그램(’20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8~‘20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4.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신청방법)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http://biz.kista.re.kr/ipvoucher/)


  ㅇ (신청 기간) 2020년 2월 24일(월) ~ 3월 13일(금) 18:00까지

      ※ 신청 기간 마감이 임박하면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관리시스템 가입 절차는 (1단계) 기관등록, (2단계) 회원가입으로 진행되며,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절차는 2020.3.6.(금) 18:00까지 완료 요망




5. 선정평가

 ㅇ (평가) 기술 및 지재권, 투자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창업자 역량, 바우처 사용계획에 대한 서면·발표 평가

    - 서면 및 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한 배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구한 산술평균값에 우대가점을 더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소형바우처) 서면평가만으로 대상기업을 선정


 ㅇ (중형바우처)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를 실시

    - (IP-AC Type 신청시) 스타트업 및 IP-액셀러레이터 각각 평가*를 실시하고, IP-AC Type 배점표 기준으로 종합점수 산출

     * IP-액셀러레이터 평가는 스타트업 평가와 분리하여 실시



 ㅇ 동점 시 선정 기준

    1)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2) 창업일이 최근인 업체 순으로 선정

    3)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6. 기타 사항

 ㅇ (신청 서류 추가 보완 불가) 신청기간 이후 스타트업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선정 취소) 기업 현장 방문 및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리기관에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차순위 선정) 예비선정 스타트업이 기업부담금을 미납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스타트업을 예비선정할 수 있음  


 ㅇ (바우처 사용) 선정 기업은 당해년도 사용기한 내에 바우처를 전액 소진해야 하며, 잔액 발생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상기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설명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 2020년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설명회 개최는 현재 잠정 보류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말~3월 초 중으로 개최 여부 공지 예정


   ※ 설명회 개최 불가로 인해, 2월 중으로 사업관리시스템에 설명 자료 업로드 예정




7. 제출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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